수의사, 약사 등이 38억7000만원 상당의 국소마취제를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동물약품도매상을 운영하며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1000품목을 전국 동물병원에 불법 유통한 강모씨(남, 55세) 등 19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강씨는 인체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동물약품도매상을 운영하며 전문의약품 1000품목을 의약품도매상과 약국에서 구입했다. 하지만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직접 판매하는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허위 작성해 전국 동물병원 500개소에 22억9000만원 상당의 약품을 판매했다.

또 동물약품도매상(3곳)에서 근무하는 관리약사는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면허를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식약청은 "관할관청에 의약품을 구입한 동물병원 개설자가 관련 법규를 준수해 사용하는지 감독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