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에 텃밭 조성 의무화 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속보]앞으로 서울 시내에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에 텃밭 조성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조경 기준에 따른 조경시설에 텃밭을 포함하도록 다음 달 중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발표했다.
현행 규정에는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이 포함돼 있지 않아,대부분의 아파트에는 감상용 조경만 설치돼 있어 이웃간의 교류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주민들이 집 앞에서 소규모 농사를 지으며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텃밭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법 개정 이전에도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시 법정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조경시설에는 공동 텃밭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택법 등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은 의무 조경시설 면적이 대지면적의 30% 이상인 곳이다.이에 따라 신축 설계에서 조경 면적이 40%일 경우 10%에 해당하는 공간을 텃밭으로 가꾸도록 권장한다는 얘기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건축된 아파트도 의무 조경시설 면적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텃밭 조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주택의 커뮤니티 향상이 중요하다“며 ”작은 텃밭이지만 지역민들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서울시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조경 기준에 따른 조경시설에 텃밭을 포함하도록 다음 달 중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발표했다.
현행 규정에는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이 포함돼 있지 않아,대부분의 아파트에는 감상용 조경만 설치돼 있어 이웃간의 교류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주민들이 집 앞에서 소규모 농사를 지으며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텃밭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법 개정 이전에도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시 법정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조경시설에는 공동 텃밭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택법 등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은 의무 조경시설 면적이 대지면적의 30% 이상인 곳이다.이에 따라 신축 설계에서 조경 면적이 40%일 경우 10%에 해당하는 공간을 텃밭으로 가꾸도록 권장한다는 얘기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건축된 아파트도 의무 조경시설 면적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텃밭 조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주택의 커뮤니티 향상이 중요하다“며 ”작은 텃밭이지만 지역민들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