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ㆍ과장 광고 사업자 과징금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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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 · 광고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28일 의결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고시에는 허위 과장 등 부당한 표시 · 광고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포함돼 있다.
부과 기준은 △3년 동안 2회 이상 법을 위반한 사업자 △피해 소비자가 다수이거나 재산상 피해가 상당할 경우 △위반 행위에 의해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고의성이 농후한 경우 △악의적으로 경쟁 상품을 비방하는 경우 등으로 정해졌다.
기본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의 0.1~1% 범위에서 산정하되 위반 행위 기간이나 횟수에 따라 최고 5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매출 산정이 힘들 때는 500만~4억 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산정토록 했다.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면 최고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깎아주도록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이 고시에는 허위 과장 등 부당한 표시 · 광고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포함돼 있다.
부과 기준은 △3년 동안 2회 이상 법을 위반한 사업자 △피해 소비자가 다수이거나 재산상 피해가 상당할 경우 △위반 행위에 의해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고의성이 농후한 경우 △악의적으로 경쟁 상품을 비방하는 경우 등으로 정해졌다.
기본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의 0.1~1% 범위에서 산정하되 위반 행위 기간이나 횟수에 따라 최고 5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매출 산정이 힘들 때는 500만~4억 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산정토록 했다.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면 최고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깎아주도록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