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 사업평가, 과학기술委로 업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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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 · 개발 사업의 성과 평가에 대한 권한이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전될 전망이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골자는 기존처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1차 평가는 교과부 지경부 등 각 부처에서 하되, 상위 평가를 재정부가 아닌 국과위가 맡도록 한 것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골자는 기존처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1차 평가는 교과부 지경부 등 각 부처에서 하되, 상위 평가를 재정부가 아닌 국과위가 맡도록 한 것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