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실패했다가 재창업한 기업,창업 7년 미만의 새내기 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자금 지원이 강화된다. 반면 정책자금을 쌈짓돈처럼 수차례씩 이용하던 기업들은 지원 횟수와 기간에 제한을 받는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운용 계획은 은행 대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재창업기업과 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폐업했다가 사업을 재개한 기업에는 최대 5억원의 생산자금을 지원한다. 기존엔 단순 운전자금만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외부 기업과 제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정책자금을 빌린 후 생산에 활용할 수 있다. 계약 후 180일 내에만 상환하면 이후 계약 시 빌릴 수 있다. 소기업,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재무구조가 우수한 기업들은 그동안 융자가 제한됐지만 하반기부터는 재무평가가 최우수 등급이더라도 자산이 10억원 미만이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 지원 제한 대상이던 '3년 연속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한 기업''3년 연속 영업손실 계속 기업'등도 융자가 가능해진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업 초기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현금을 창출하더라도 영업 손실이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정적 사업기반이 구축되기까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매년 정책자금을 빌리는 관행에는 제동이 가해진다. 앞으로 개발기술자금,신성장자금,일반경영안정자금 등은 3년 이내 2회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엔 기업별로 45억원의 한도가 설정돼 있으면 20억원을 빌린 후 이듬해 다시 20억원을 빌리고,다시 1년 후 5억원을 빌리는 등 횟수에 제한이 없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