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을 어기거나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 실적을 올린 은행의 본점 및 지점 직원은 해당 실적으로 받은 성과급과 포상금을 반납해야 한다. 이를 방임 · 방조하거나 적절한 감독을 수행하지 않는 영업점장(지점장)에게도 불이익이 주어진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건전영업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지도방안'을 발표했다. 은행들은 올해 말까지 내규 등에 관련 기준을 반영한 뒤 내년 상반기 평가부터 시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들의 영업점 성과 평가지표(KPI)에 법규 준수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불건전 영업행위 △이용 고객의 피해 발생 여부 △고객과의 금융분쟁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영업점 및 점장의 평가 결과에 실질적인 차등이 생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