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금을 20년 동안 매달 500만원씩(세전 기준) 받는 연금식 복권(사진)이 다음달 1일부터 판매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연금복권 520'을 다음달 6일 처음 추첨한다고 28일 발표했다. 복권에 추첨번호 7자리를 미리 인쇄해 판매하고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추첨식 인쇄복권이다.

7자리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 2명은 12억원을 20년 동안 연금 형태로 나눠 받게 된다. 2등 1억원(4명),3등 1000만원(7명),4등 100만원(63명)은 일시금으로 받는다.

일반 복권은 3억원 이상 당첨금에 33%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연금식 당첨금에는 세율이 22%만 붙는다.

1등에 당첨될 확률은 315만분의 1로 로또(814만분의 1)보다는 높다. 당첨자가 사망하면 나머지 금액은 상속되지만 제3자에 양도나 담보 제공은 금지돼 있다. 복권금액은 1장에 1000원이며 10만원어치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추첨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40분 YTN 채널을 통해 생방송된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