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는 유치원비를 분기별로 내던 데서 월별로 납부할 수 있다.

전국 단일기준으로 이뤄지던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시도 자율권이 확대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참여기회가 늘어난다.

▲유치원비 월납제 = 현재는 학부모가 자녀의 유치원비를 분기별로 내게 돼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월별로 낼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학부모들이 목돈을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덜게 됐다.

학부모는 희망에 따라 월별로 균등하게 나눠 수업료를 낼 수 있으며, 기존처럼 분기별로 납부할 수도 있다.

다만 입학금은 기존처럼 입학할 때 한꺼번에 낸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율성 확대 = 기존에는 전국 단일 모형에 의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해왔지만 9월부터는 시도별ㆍ학교별 자율성이 강화된다.

전국 공통기준과 시도 자율영역, 학교 자율영역 등 3가지를 합친 평가모형이 도입되며,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연계한 온라인 평가시스템도 구축돼 익명성과 보안성이 강화된다.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권 확대 = 학교운영위원회를 일과 후나 주말 등에도 열어 직장인 학부모를 배려하고,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또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는 학생 대표가 발언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실 안전 환경 강화 = 연구실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의 근거를 만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10일 시행된다.

연구실 안전 실태조사 실시, 안전환경 관리자 지정ㆍ운영, 안전관리비 계상 및 보험가입 보고의무 완화, 교육ㆍ훈련 개선, 건강검진 실시 세부기준 마련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