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세금은 안내면서 고급 외제차나 국산 대형차를 빌려 타고 다닌 고액 체납자 131명 적발됐다.

서울시 38세금기동대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최근 3년간 고급 차량 렌트 및 리스계약 실태를 전수조사해 이들의 리스보증금 3억원을 압류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의 조사결과 체납자 131명이 렌트·리스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들은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렌트나 리스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31명 중 44명은 BMW나 렉서스 등 외제차량을, 87명은 에쿠스, 제네시스 등 배기량 3000㏄ 이상 국산 고급 승용차를 빌려 타고 다녔다.리스로 승용차를 이용한 고액체납자 중에는 리스보증금 858만원, 월 227만원의 리스료를 내면서도 세금은 외면하는 체납자도 있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서울시는 이들 17명의 리스보증금을 압류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압류한 리스보증금 3억원을 향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추심할 예정이다.

렌트 차량은 ‘허’ 번호판을 부착하며 주로 단기간에 걸쳐 임차하는 차량으로 대여기간의 보험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반면 리스 차량은 리스회사에 보증금과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면서 차량을 일정기간 빌려 타는 것으로 일반 번호판을 단다. 리스는 임차 기간의 보험경력이 인정되고 차량 유지관리를 리스회사가 대신해 준다.

보증금이 없어 압류조치를 하지 못하거나 렌트카를 이용한 114명에 대해서는 렌트·리스 계약과 관련한 계약정보를 활용해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사업장 등을 파악하고 끝까지 체납세금을 받아낼 계획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