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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KOREA] (9) "한국,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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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 인재 10만명 키우자
    <2부> 세계는 '과학두뇌' 전쟁 중 - (9) 독일의 産學硏

    인텔리전트 리뉴어블社 리안 반 스타덴 컨설턴트
    "기술강국인 한국은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수시장이 커질 수 있는 인프라가 너무 부족해 보완이 시급합니다. "

    인텔리전트 리뉴어블 에너지사(社)의 리안 반 스타덴(Rian Van Staden · 사진) 수석컨설턴트(사진)의 말이다. 그는 유럽에서 손꼽히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다.

    스타덴은 "중소기업과 연구소의 '거미줄 네트워크'를 통해 키운 독일 태양광 기술의 경쟁력은 수백년 동안 이어진 독일 가내 수공업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급속한 산업화를 이룬 대기업 중심의 한국에선 불가능했던 모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 · LG 등 국내 대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찬사를 보냈다.

    스타덴은 "독일에서 한국 기업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부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 제도적 정비가 절실하며 태양광 풍력 등을 활용한 다목적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사실 그의 말대로 '발전차액지원제'라는 정책을 통해 '태양광 왕국'이 됐다. 독일은 재생에너지법(EEG)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할 때 해당 발전량을 비대칭적으로 환급해준다. 특히 전력회사가 아닌 일반가정에도 혜택을 준다. 킬로와트시(?i)당 전기값이 1유로, 한 가정이 한 달에 300?i를 소비했다고 하면 한 달 전기료는 300유로가 된다.

    그러나 이때 지붕 위 태양전지판 등 신재생에너지로 100?i를 생산해 자체 충당했다고 하면 100유로가 아니라 그 이상을 환급해준다.

    한국에선 발전차액제도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고 내년부터는 500㎿급 이상 발전규모를 갖춘 기업에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도입된다.

    스타덴은 "독일과 달리 한국은 지리적 여건이 상이하며 인구밀도가 높고 고층건물 위주라 우리 전략을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다"며 "한국 풍토에 걸맞은 복수의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라이부르크=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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