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재개발 구역에는 전체 건립가구의 20%를 임대로 지어야 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도 40% 이상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한다.

서울시는 정부의 '2 · 11 전월세 대책'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재개발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재개발 구역 내 임대아파트 비율은 전체의 17%에서 20%로 늘어난다. 다만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한옥 등을 보존하기 위해 층고가 7층 이하로 제한되는 곳과 총 건립 규모가 200가구를 밑도는 지역은 임대아파트 건립 비율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 방안은 지난 20일 이후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민에게 통보하는 구역부터 적용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