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손으로 기업 인수해 80억원 떼어 먹은 간 큰 기업 사냥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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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채모(46)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2006∼2007년 무자본 상태에서 코스닥과 코스피에 상장돼있던 업체 2곳을 차입금으로 인수한 뒤 회삿돈으로 인수대금 80억여원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두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한테 빌린 80억원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가장 납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채씨는 유상증자가 성공하자 곧바로 납입금을 빼 사채업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채씨는 수십억원의 개인 채무를 두 업체가 떠안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도 드러났다.
두 업체는 결국 자본 잠식상태가 돼 2008년과 작년 각각 코스닥과 코스피에서 상장 폐지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채씨가 인수했거나 인수 시도를 한 업체가 추가로 있는 만큼 횡령 등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2006∼2007년 무자본 상태에서 코스닥과 코스피에 상장돼있던 업체 2곳을 차입금으로 인수한 뒤 회삿돈으로 인수대금 80억여원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두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한테 빌린 80억원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가장 납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채씨는 유상증자가 성공하자 곧바로 납입금을 빼 사채업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채씨는 수십억원의 개인 채무를 두 업체가 떠안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도 드러났다.
두 업체는 결국 자본 잠식상태가 돼 2008년과 작년 각각 코스닥과 코스피에서 상장 폐지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채씨가 인수했거나 인수 시도를 한 업체가 추가로 있는 만큼 횡령 등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