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를 치다 코스를 벗어난 골프공을 일컫는 속칭 '로스트볼'이 골프장 밖으로 떨어졌다면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황영수)는 29일 골프장 밖에 떨어진 골프공을 주워서 판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모씨(62) 등 2명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경기자들이 로스트볼에 대한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경기 중 골프장을 벗어난 곳에 떨어진 골프공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묵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주운 공은 골프경기자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기자들이 소유권을 포기해 무주물(無主物)이 된 골프공에 대해서도 골프장 구획 밖인 장소에 떨어졌다면 골프장 시설관리자 역시 해당 골프공의 소유권을 선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경남의 한 골프장 주변 개울에 떨어져 있던 골프공 1600여개(시가 38만여원 상당)를 주웠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