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상파방송 2013년까지 자막방송 100%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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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장애인 방송 가이드라인 제정ㆍ공표
시ㆍ청각 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방송사들의 자막ㆍ화면해설ㆍ수화방송이 확대 편성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9일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작 및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ㆍ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방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청각장애인이 방송을 시청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중앙지상파방송사의 경우 2013년까지는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방송 5%를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지역지상파방송사는 2015년까지 기한을 설정했다.
또 케이블방송사 등 유료방송사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16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수준의 편성목표(지상파방송사의 50~70%)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와 같은 수준의 편성목표를 2016년까지 달성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23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안으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방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방송 제작, 편성, (재)송신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을 담은 (가칭) '장애인방송에 관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시ㆍ청각 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방송사들의 자막ㆍ화면해설ㆍ수화방송이 확대 편성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9일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작 및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ㆍ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방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청각장애인이 방송을 시청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중앙지상파방송사의 경우 2013년까지는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방송 5%를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지역지상파방송사는 2015년까지 기한을 설정했다.
또 케이블방송사 등 유료방송사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16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수준의 편성목표(지상파방송사의 50~70%)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와 같은 수준의 편성목표를 2016년까지 달성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23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안으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방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방송 제작, 편성, (재)송신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을 담은 (가칭) '장애인방송에 관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