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내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 거주자(전국)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도청이전 신도시내 주택도 청약 대상자가 전국으로 확대된다.경북 안동시·예천군,충남 홍성군·예산군 등 도청이전 신도시가 인구 10만명 도시 조성을 계획 중이나 이주대상 공무원 등이 5만명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같은 순위에서 경쟁할 때는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권을 갖는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물론 해당 지역으로 이전 또는 설립하는 학교,병원,기업 종사자 등에게는 기존 주택 특례공급 외에 특별공급방식이 추가된다.주택청약의 중요 유형으로 공식화시킨 것이다.혁신도시와 가까운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 건설할 때 입주자 선정권이 지자체에게 넘어간다.이는 지자체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해당 시·도지사가 입주자 선정 순위,우선공급 대상자,공급비율 등을 결정할 수 있다.다만,소득 및 자산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기존 당첨자는 감점을 시키기로 했다.처음 당첨되는 사름들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지적이 정리되지 않은 공공택지의 경우,사업주체 부도 등에 대비해 잔금 일부의 지급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10년 이상된 장기복무 군인은 현 거주지와 관계없이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현재 수도권에 살고 있는 장기복무 군인은 전국에 걸쳐 청약이 가능하지만,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은 수도권 주택에 청약할 수 없는 실정이다.이밖에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학교 근무자 등에 대해서도 주택 특별공급을 실시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