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공립초등학교 교장들이 공기살균기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S초등학교 전 교장 노모씨(53)와 또다른 S초등학교 전 교장 백모씨(61),경기도 Y초등학교 전 교장 이모씨(63),D초등학교 전 교장 정모씨(63)와 뇌물을 준 공기살균기업체 J사 대표 김모씨(5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10년2월 김모씨로부터 공기살균기 38대(공급가액 6270만원) 구매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받았다.이씨는 2009년2월 김씨로부터 공기살균기 28대(4928만원) 구매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원을,정씨는 같은해 8월 공기살균기 40대(7040만원) 구매에 대해 1200만원을 받았다.

정씨는 강남구청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학교 행정실장으로 하여금 학부모나 교직원들로부터 ‘학부모의 88%,교직원의 91%가 공기살균기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토록 해 제출(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노씨는 2008년7월 교감인 오모씨에게 ‘유럽 여행을 가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뇌물 제공을 요구해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