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신고, 1년에 한번만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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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분기마다 작성해야 했던 해외주식 투자 신고서를 앞으로는 1년에 한번만 작성하면 된다.
30일 금융투자협회는 국회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분기별 예정신고를 면제하고, 연 1회 확정신고·납부로 과세신고가 종력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들의 해외주식 투자는 2008년부터 실시간 매매가 가능해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2009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 예정신고·납부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매 분기마다 투자자가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다.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해외 주식 투자자들은 1년에 한번만 신고서를 작성해도 돼 신고절차가 간편해지고, 세무사 등에 대한 상담비용도 절약하게 됐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
30일 금융투자협회는 국회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분기별 예정신고를 면제하고, 연 1회 확정신고·납부로 과세신고가 종력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들의 해외주식 투자는 2008년부터 실시간 매매가 가능해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2009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 예정신고·납부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매 분기마다 투자자가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다.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해외 주식 투자자들은 1년에 한번만 신고서를 작성해도 돼 신고절차가 간편해지고, 세무사 등에 대한 상담비용도 절약하게 됐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