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이륜자동차 1차종(SHADOW 750) 32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제작결함 내용은 이륜자동차가 넘어질 때 안전을 위해 시동을 꺼지게 하는 장치(뱅크앵글센서)결함으로 정상주행 조건에서도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견됐다. 일본 혼다모터에서 2009년 12월23일에서 올 2월25일 사이에 제작해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한 이륜자동차 1차종(SHADOW 750) 32대가 리콜대상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7월1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으면 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는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