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규제 대폭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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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수도권에 남아 있는 주택 전매제한 규제가 대폭 풀린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에서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이에 따라 민간택지 전용 85㎡ 이하와 공공택지 85㎡ 초과 주택은 3년에서 1년으로,공공택지 85㎡ 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각각 단축된다.민간 전용 85㎡ 초과는 현행대로 1년 전매제한이 유지된다.
국토부는 관련 주택법 시행령을 오는 9월 개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 3구에 대해서는 현행 전매제한 기간 유지하고 지구 면적의 절반이상이 그린벨트인 보금자리주택지구도 7~10년의 전매제한을 계속 시행키로 했다.
정비(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부과실태와 주민부담 등을 점검해 개선키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은 주택가격 급등기에 투지방지와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도입했으나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돼 제도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미 국회에는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감면·폐지 법안이 계류돼 있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9월 25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뉴타운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비 지원도 늘린다.현재 기반시설 낙후지역 또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10~50%를 국비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다.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주택경기 위축 등으로 기반시설 설치비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내년 예산에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수도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도 추가로 완화된다.국토부는 ‘2·11 대책’에서 수도권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대상을 5가구 임대에서 3가구 임대 등으로 넓혔지만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양도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중으로 구체적 완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도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한시적 배제를 검토키로 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짓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건설지원 단가도 높인다.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도 필요하면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한 시범사업을 평가,확대 시행 여부도 결정하기로 했다.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3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에서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이에 따라 민간택지 전용 85㎡ 이하와 공공택지 85㎡ 초과 주택은 3년에서 1년으로,공공택지 85㎡ 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각각 단축된다.민간 전용 85㎡ 초과는 현행대로 1년 전매제한이 유지된다.
국토부는 관련 주택법 시행령을 오는 9월 개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 3구에 대해서는 현행 전매제한 기간 유지하고 지구 면적의 절반이상이 그린벨트인 보금자리주택지구도 7~10년의 전매제한을 계속 시행키로 했다.
정비(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부과실태와 주민부담 등을 점검해 개선키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은 주택가격 급등기에 투지방지와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도입했으나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돼 제도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미 국회에는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감면·폐지 법안이 계류돼 있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9월 25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뉴타운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비 지원도 늘린다.현재 기반시설 낙후지역 또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10~50%를 국비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다.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주택경기 위축 등으로 기반시설 설치비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내년 예산에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수도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도 추가로 완화된다.국토부는 ‘2·11 대책’에서 수도권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대상을 5가구 임대에서 3가구 임대 등으로 넓혔지만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양도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중으로 구체적 완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도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한시적 배제를 검토키로 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짓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건설지원 단가도 높인다.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도 필요하면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한 시범사업을 평가,확대 시행 여부도 결정하기로 했다.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