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상과 CJ의 유사포장 다툼에 대상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대상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날 CJ제일제당이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의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6월 CJ제일제당은 대상의 '쇠고기진국다시' 포장이 자사의 '쇠고기다시다' 포장과 유사하다며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에는 부정경쟁행위금지 등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대상은 '쇠고기진국다시' 제품을 계속 제조 및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대상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무혐의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며 "특정 제품에 대한 선두업체의 지나친 독과점 욕심과 무리한 트집잡기가 오히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대상 관계자는 또한 "CJ제일제당이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7월 말에 '무혐의' 확정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