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산업 분야에서 올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고 한 ·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요건이 마련돼 시행된다. 하도급법 적용 대상도 확대돼 2~3차 협력업체 간 불공정 거래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세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하나인'2년 거주' 조항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7곳에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중 2년 동안 거주했어야만 양도세가 비과세됐다. 하지만 6월3일 이후 잔금을 청산하는 주택부터는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운계약서' 등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 감면 혜택이 제한된다. 7월1일 이후 양도 ·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 세액에서 '계약서상 거래가액과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만큼 차감한다.

7월1일부터 발효되는 한 · EU FTA에 따라 유럽지역으로 건당 6000유로를 초과해 수출하려면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만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월부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도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쌍꺼풀 수술과 코 성형,유방 확대,주름살 제거술,지방흡입술 등이 대상이다. 수의사와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비도 부가세가 매겨진다.

공정거래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종전에는 위탁을 하는 기업이 위탁을 받는 기업에 비해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 등이 2배 이상 많아야만 법 적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출액 등'이 크기만 하면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불공정 행위로 인한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피해 구제 가능성을 높였다.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결제대금을 떼이지 않도록 하는 구매안전서비스 적용 대상 금액이 7월29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경쟁을 제한하는 인수 · 합병(M&A)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시정조치 유형 및 판단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ㆍ조달

9월30일부터 전화나 메신저 등을 통해 돈을 가로채는 금융 사기인 일명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별도의 소송을 하지 않아도 3개월 안에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피해금 환급을 받으려면 소송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노인 주부 등 서민층이 구제받기가 어려웠다.

인조잔디나 탄성포장재 등 환경 · 보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달물품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을 위한 사전 자격심사제가 도입된다. 종전에는 신용등급과 납품실적 등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했기 때문에 부실 우려가 있었다. 1단계로 7월1일부터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공기살균기 태양광발전장치 등 7개 품목에 대해,2단계로 내년 1월1일부터 조경석 가드레일 정수기 등 9개 품목에 대해 적용된다.

중소기업

5개 부처에서 사용하는 13개 법정 의무인증마크가 7월1일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KC)로 통합된다. 장난감 통신기기 등 560여개 품목에 표시된다.

대학과 기업 간 계약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중소기업형 계약학과'에 대해 종전에는 석사학위 취득만 정부 지원이 가능했지만 9월1일부터는 학사나 전문학사도 지원받을 수 있다.

통관단계에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의 종류 및 대상 물품도 7월1일부로 확대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