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 시내 학교와 대형 쇼핑센터, 병원,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반드시 내진(耐震) 설계를 해야한다.

서울시는 일본 동북부 대지진을 계기로 도시기반시설이나 건축물의 내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지진에 강한 서울 만들기 종합계획‘을 최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지진 때 대규모 피해가 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내진 성능이 미흡하면 보강공사를 하도록 10∼15년의 기간을 주고 그 기간 안에 공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현재 시내 병원 중 내진 성능을 확보한 건물은 전체의 63%이며, 학교는 23%에 불과하다.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시내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성능을 보강하면 지방세를 감면해 주거나 용적률을 10% 높여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기존에 내진 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2층 이하 건축물도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지난 3월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당초 2016년까지 중장기로 계획됐던 지하철 내진보강 계획이 2014년까지로 앞당겨지는 등 도시기반시설의 내진 보강 사업도 가속화된다.서울시는 지하철 1∼4호선의 내진성능 평가를 당초 2013년에서 1년 앞당겨 내년까지 완료하고 2014년까지 보강공사를 끝낼 계획이다. 비교적 최근 지어진 5∼9호선은 모든 구간이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