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야에서는 1~2인 주택 공급과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각종 대책이 마련,시행된다. 환경과 교통 분야에서도 달라지는 것들이 적지 않다.

부동산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을 통칭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가 종전 150가구 미만에서 7월1일부터는 300가구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다만 150가구 이상으로 짓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 복리시설 설치 의무가 주어진다. 아울러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구획을 허용해 별도의 침실 등 다양한 평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동산 펀드(리츠) 등 법인이 임대 목적으로 신규 분양되는 민영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법인의 경우 미분양 주택만을 살 수 있었다. 대신 5년간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 해당 주택을 세놓아야 한다.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8월31일부터 민간 건설사도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만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맡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도 투자지분 50% 이내 범위에서 공공기관과 공동출자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7월1일부터 전국 모든 토지 · 건물의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 20여가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위치기반서비스(GPS)를 활용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지적도와 구글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환경

인체에 유해한 어린이용품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자는 11월20일부터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환경유해인자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 중지 또는 제품 회수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기술력이 우수한 환경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해 해외 진출 등을 돕는 제도가 10월29일부터 시행된다. 국가에 의해 토양이 오염됐거나 오염 원인을 제공한 이가 없는 경우 국가가 직접 정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10월6일부터 시행된다.

또 오염 토양을 조기에 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의 사용이나 수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기존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에서 공공청사 전체로 확대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