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와 도청 이전 신도시 내 주택에 대한 청약 자격이 모든 국민으로 확대된다. 혁신도시로 옮기는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는 혁신도시 내 아파트가 특별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 외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게 했다. 도청 이전 신도시 내 주택도 청약 대상자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경북 안동시 · 예천군,충남 홍성군 · 예산군 등 도청 이전 신도시가 인구 10만명 도시 조성을 계획 중이지만 이주대상 공무원 등은 5만여명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동일 순위 내 경쟁 땐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물론 해당 지역으로 이전 또는 설립하는 학교,병원,기업 종사자 등에게는 기존 주택 특례공급 외에 특별공급 방식이 추가된다. 주택청약 주요 유형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혁신도시와 가까운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짓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권은 지자체에 넘겼다. 지자체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시 · 도지사가 입주자 선정 순위,우선공급 대상자,공급 비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소득 및 자산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기존 당첨자는 감점을 주도록 했다. 처음 공급받는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은 현 거주지와 관계없이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수도권에 살고 있는 장기복무 군인은 전국에 걸쳐 청약이 가능하지만,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은 수도권 주택에 청약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