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금융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단독조사권 조항을 삭제하면서 정무위원회 의원들도 이 같은 절충안을 수용해 임시국회 마지막날 가까스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에 불응하거나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 수 없도록 공동검사 이행 착수 의무기간을 1개월로 대통령령에 명시하고, PF 대출 부실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제2금융권에 대한 자료 요구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