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빙과, 아이스크림, 라면 등 4개 품목에 다시 권장소비자가격이 붙게 됐다.

30일 지식경제부는 오픈프라이스 제도 적용 대상 품목에서 빙과,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등 4개 품목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4개 품목의 상품 포장지에 권장소비자가격이 표시될 예정이다.

박동일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 과장은 "고시개정 및 식품업체의 준비기간 절차를 거친 후 권장소비자가격이 붙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권장소비자가격 문제에 대한 보완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과거 권장소비자가격은 과도하게 책정돼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저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 과장에 따르면 현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격정보의 품목 수를 확대하고 소비자단체와 함께 가격변동을 추적하는 조치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품업체들은 지식경제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농심 관계자는 "기사를 통해 라면 등이 제외되는 것을 알았다"며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롯데제과 관계자 또한 "지식경제부에서 아무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며 "상품을 오픈프라이스 제도에 맞춰 준비했는데 하루 아침에 방침이 바뀌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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