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능력 있어도 부양 거부하면 사회복지급여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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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자녀에게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부모 부양을 거부한다면 지자체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창종)는 A(68)씨가 “부양 능력이 있지만 부양을 거부하고 있는 아들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법의 목적과 급여의 기본원칙 등에 비춰보면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부부는 2008년과 2009년 각각 파산선고를 받았고,원고의 장남은 부양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작성했으며,현재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청에 “소득인정액이 15만여원으로,2인가구 기준인 85만8747원에 크게 못미친다”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을 했지만,부양의무자인 장남이 5700만여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부적합 결정을 받았다.A씨는 “남편의 사업 부도로 장남이 부채 청산을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한 탓에 경제적,감정적 문제로 연락이 끊겼고 부양도 거부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대구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창종)는 A(68)씨가 “부양 능력이 있지만 부양을 거부하고 있는 아들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법의 목적과 급여의 기본원칙 등에 비춰보면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부부는 2008년과 2009년 각각 파산선고를 받았고,원고의 장남은 부양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작성했으며,현재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청에 “소득인정액이 15만여원으로,2인가구 기준인 85만8747원에 크게 못미친다”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을 했지만,부양의무자인 장남이 5700만여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부적합 결정을 받았다.A씨는 “남편의 사업 부도로 장남이 부채 청산을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한 탓에 경제적,감정적 문제로 연락이 끊겼고 부양도 거부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