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은 대출금 상환 계획을 형편에 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전 상담을 거쳐야 한다.

김영덕 씨(가명 · 43)도 대출상담 때 자신만의 상환 계획을 만들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휴대폰 매장을 차리기 위해 SK미소금융에서 1500만원을 빌리기로 했다. 미소금융에서 승인이 떨어진 다음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은 이틀 뒤였다.

원금은 대출 후 4개월째부터 42개월 동안 상환하기로 했다. 3개월 거치기간 동안 그가 낸 돈은 이자(4.5%) 5만6250원뿐이었다. 거치기간이 끝난 뒤부터는 1년간 매달 41만4145원씩 원리금을 자동이체로 갚았다. 휴대폰 장사가 잘돼 남은 대출금을 한번에 모두 상환했다. 하지만 중도상환 수수료는 한푼도 내지 않았다.

미소금융의 설립 목적은 서민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1000만원을 빌리면 통상 거치기간 없이 한 달에 29만8000원을 갚아나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출액이 많으면 보통 거치기간 3개월을 준다.

상환기간 역시 48~60개월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 기간이 짧으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기 때문에 대체로 상환기간을 길게 잡는다. 영업 미숙 등의 이유로 매출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연체를 해도 연체이율은 없다. 다만 2개월 이상 연체하면 대출금을 전액 갚아야 하는 '기한이익 상실처리' 대상이 된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