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찌개용 김치도 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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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ㆍ산림
쌀 포장재에 오는 11월부터 품질이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품질 등급이 1~5등급으로 세분화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진다. 품질을 결정하는 담백질 함량 표시도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이 늘어난다.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수산물이 추가됐다. 배추김치는 찌개용과 탕용에도 원산지를 알려야 한다.
축산물의 배합사료 제조 과정에 항생제를 첨가하는 것이 7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9월부터는 친환경 유기농 생산 자재에 대해서도 품질인증제를 도입한다. 농약의 오 · 남용을 막기 위해 포장지에 표시되는 농약 정보 글자크기 최소 기준(5포인트)이 마련된다. 숲길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면 처벌받게 된다. 숲길이나 농산물을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축산물의 배합사료 제조 과정에 항생제를 첨가하는 것이 7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9월부터는 친환경 유기농 생산 자재에 대해서도 품질인증제를 도입한다. 농약의 오 · 남용을 막기 위해 포장지에 표시되는 농약 정보 글자크기 최소 기준(5포인트)이 마련된다. 숲길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면 처벌받게 된다. 숲길이나 농산물을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