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외부 전문가 영입해 투명성 높인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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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감사관 '제 식구'만 뽑았다
서울시 등 지자체 대부분 감사원ㆍ내부 출신 임명
대구ㆍ전북만 외부서 선발
서울시 등 지자체 대부분 감사원ㆍ내부 출신 임명
대구ㆍ전북만 외부서 선발
공공기관의 감사관을 공개 채용하는 '개방형 감사관제'가 무늬만 개방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80% 이상이 내부인사나 감찰기관인 감사원 출신으로 채워진 것이다.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해준다는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공감법)'에 따라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30일까지 감사를 뽑아야 한다.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내년까지 유예된 강원도와 해당 사항이 없는 제주를 뺀 나머지는 14곳 가운데 개방형 감사관제를 적용한 지역은 12곳이다. 이중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인천시 등 4곳은 내부 인원으로 충원했고 대전시는 지자체 관할 부처인 행정안전부 공무원을 뽑았다. 서울시와 경기도 · 광주시 · 경상북도 · 전라남도 등 5곳은 감사원 출신을 임명했다. 순수 '외부'인원을 뽑은 곳은 대구시와 전라북도 2곳뿐이다. 부산시와 울산시는 아직 채용을 완료하지 못했지만 내부 인원을 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자체는 공감법에 외부 인원을 뽑으라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단체장 입맛에 맞는 내부인사를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시 관계자는 "내부인사든 외부인사든 공채로만 뽑으면 법에 걸리지 않는다"며 "기존 감사관이 시장과 코드가 잘 맞아 재임시켰다"고 털어놨다. B도 인사 담당자도 "외부 인원도 응시를 했지만 행정 경험이 있는 안전한 내부 인원을 뽑았다"고 전했다.
지나치게 엄격한 채용 기준도 문제로 지적된다. 개방형 감사관에 지원하려면 3년 이상의 변호사,회계사 경력이나 공공기관 감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 감사관은 3~4급 직위여서 웬만한 변호사,회계사들보다 보수가 적다. 결국 퇴직한 감사원이나 내부 감사관이 뽑힐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오재일 전남대 교수는 "공감법이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감사원의 외연 넓히기에만 활용되고 있다"며 "감사관을 단체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선발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
'공공감사에 관한 법(공감법)'에 따라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30일까지 감사를 뽑아야 한다.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내년까지 유예된 강원도와 해당 사항이 없는 제주를 뺀 나머지는 14곳 가운데 개방형 감사관제를 적용한 지역은 12곳이다. 이중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인천시 등 4곳은 내부 인원으로 충원했고 대전시는 지자체 관할 부처인 행정안전부 공무원을 뽑았다. 서울시와 경기도 · 광주시 · 경상북도 · 전라남도 등 5곳은 감사원 출신을 임명했다. 순수 '외부'인원을 뽑은 곳은 대구시와 전라북도 2곳뿐이다. 부산시와 울산시는 아직 채용을 완료하지 못했지만 내부 인원을 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자체는 공감법에 외부 인원을 뽑으라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단체장 입맛에 맞는 내부인사를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시 관계자는 "내부인사든 외부인사든 공채로만 뽑으면 법에 걸리지 않는다"며 "기존 감사관이 시장과 코드가 잘 맞아 재임시켰다"고 털어놨다. B도 인사 담당자도 "외부 인원도 응시를 했지만 행정 경험이 있는 안전한 내부 인원을 뽑았다"고 전했다.
지나치게 엄격한 채용 기준도 문제로 지적된다. 개방형 감사관에 지원하려면 3년 이상의 변호사,회계사 경력이나 공공기관 감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 감사관은 3~4급 직위여서 웬만한 변호사,회계사들보다 보수가 적다. 결국 퇴직한 감사원이나 내부 감사관이 뽑힐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오재일 전남대 교수는 "공감법이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감사원의 외연 넓히기에만 활용되고 있다"며 "감사관을 단체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선발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