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공동검사 요구땐 금감원 한달내 응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은법 국회 법사위 통과
'단독 조사권'은 빠져
본회의 상정 8월로 늦춰
'단독 조사권'은 빠져
본회의 상정 8월로 늦춰
한국은행이 금융회사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융감독원은 한 달 안에 공동검사에 나서야 한다. 한은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은의 금융회사 단독조사권은 개정안에서 빠졌다.
여야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은 8월 국회로 연기됐다.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이 금융회사 공동검사를 요구했을 때 금감원이 30일 내에 응하도록 대통령령에 명시했다. 한은과 금감원이 2009년 체결한 공동검사 양해각서(MOU)의 관련 조항을 대통령령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개정안은 또 한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을 '한은 지급결제망에 참여하지 않는 제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지금은 시중은행을 포함해 한은 지급결제망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한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한은법 1조 '설립목적' 조항에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에 유의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지급준비금 적립 대상 채무를 예금 채무 이외로 확대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한은법 개정안의 핵심이었던 금융회사 단독조사권이 삭제돼 한은의 역할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당초 한은법 개정안에는 △금융회사에 긴급 여신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고 △금감원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한은이 단독으로 금융회사를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동조사만으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감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질지 모르겠다"며 "제2금융권이 한은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여야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은 8월 국회로 연기됐다.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이 금융회사 공동검사를 요구했을 때 금감원이 30일 내에 응하도록 대통령령에 명시했다. 한은과 금감원이 2009년 체결한 공동검사 양해각서(MOU)의 관련 조항을 대통령령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개정안은 또 한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을 '한은 지급결제망에 참여하지 않는 제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지금은 시중은행을 포함해 한은 지급결제망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한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한은법 1조 '설립목적' 조항에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에 유의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지급준비금 적립 대상 채무를 예금 채무 이외로 확대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한은법 개정안의 핵심이었던 금융회사 단독조사권이 삭제돼 한은의 역할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당초 한은법 개정안에는 △금융회사에 긴급 여신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고 △금감원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한은이 단독으로 금융회사를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동조사만으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감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질지 모르겠다"며 "제2금융권이 한은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