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급 간부들의 집단 사퇴 움직임까지 불러왔던 검 · 경 간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검사의 경찰 지휘 범위를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수사권 조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이 집단행동은 자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자제를 촉구한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든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집단사퇴 움직임을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중립성 원칙은 당연히 확고하게 보장돼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 · 감독토록 검찰청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나 수사 지휘권 규정을 법무부령에서 규정했던 것 역시 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수정안에 따라 검찰로서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것도 예상할 수 있겠다. 더구나 정부 내에서 치열한 갈등 끝에 힘들여 만든 합의안을 국회가 간단히 수정해버린 것에도 문제가 많다.

청목회 수사로 곤욕을 치렀던 정치인들이 검찰에 괘씸죄를 물으려 했다는 일부의 비아냥도 그냥 흘려들을 이야기는 아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 경찰의 눈치를 고려했다는 비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검찰이 집단 사표를 내는 식의 방법은 결코 있어선 안될 일이다.

검찰은 공권력의 핵심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이다. 동시에 상명하복을 철칙으로 한다. 이런 검찰이 집단사퇴를 거론하며 국회와 대립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하기 어렵다. 검찰의 수사권 지휘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관련부처의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검찰권이 훼손된다고 볼 수만도 없다. 개별 사건에 정치권력이 자의적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오히려 이번 논쟁 과정에서 검찰이 일종의 성역을 고수하려는 듯한 인상만 줬다는 게 세간의 평가다. 검찰의 자제가 필요하다. 검찰이 국민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면 그때는 국민이 그 권능을 되살려주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