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징역 3년, 집유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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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에 벌금 7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국세청에 벌였다는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으나 차명주식 보유,세금 포탈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천 회장은 박 전 회장에게서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중국돈 15만위안을 받고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실제로 박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한 혐의다. 천 회장은 또 차명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증여세 등 101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재판부는 천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국세청에 벌였다는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으나 차명주식 보유,세금 포탈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천 회장은 박 전 회장에게서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중국돈 15만위안을 받고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실제로 박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한 혐의다. 천 회장은 또 차명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증여세 등 101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