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CJ제일제당에 '조미료 포장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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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CJ제일제당과의 '조미료 포장지' 소송에서 이겼다.
대상은 자사의 조미료 제품인 '쇠고기진국다시'의 제조 ·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CJ제일제당이 지난해 9월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고 30일 밝혔다. CJ 측은 쇠고기진국다시가 자사의 '쇠고기다시다' 포장을 본뜬 것이라며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서울북부지검에 대상을 형사 고소했었다. 대상 관계자는 "쇠고기진국다시가 모방 제품이라는 의심을 벗게 됐다"고 말했다.
대상은 자사의 조미료 제품인 '쇠고기진국다시'의 제조 ·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CJ제일제당이 지난해 9월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고 30일 밝혔다. CJ 측은 쇠고기진국다시가 자사의 '쇠고기다시다' 포장을 본뜬 것이라며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서울북부지검에 대상을 형사 고소했었다. 대상 관계자는 "쇠고기진국다시가 모방 제품이라는 의심을 벗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