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하려던 동양건설산업이 회생절차를 통한 경영정상화로 다시 선회했다.

동양건설은 30일 "지난 4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헌인마을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법정관리 철회를 모색해왔다"며 "(하지만) 대내외 경영여건과 금융환경 악화로 불가피하게 법정관리 철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관리 개시 신청 후 1개월 보름 만에 법정관리의 길을 다시 선택한 것이다. 이는 서울 세곡동 헌인마을 프로젝트 공동 시공사인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철회한 것과 대조적이다.

법원은 이르면 1일 법정관리 인가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리면 동양건설은 법원의 감독 아래 보유 채권의 조기회수와 자산매각,진행사업 정상화를 통해 이른 시일 내 기업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양건설 관계자는 "기업회생계획안을 마련해 경영정상화의 기틀을 다지고 채권자,협력업체,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은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