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안전인증 없이 시중에 유통되는 중 적발된 공산품 대부분이 완구,학용품 등 어린이들이 많이 쓰는 제품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불법 공산품·전기용품 유통 단속을 벌여 1012점의 불법 제품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시와 자치구,관련 협회,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16개 합동조사반은 백화점,대형할인점,학교 앞 문방구 등 308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76개 업소에서 17개 품목, 1012점의 불법 제품을 적발했다.

단속결과 품목별로는 완구가 656점(74.9%)으로 가장 많고 어린이 장신구 142점, 학용품 5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는 중국, 동남아 등의 저가 불법 공산품이 유통되는 탓으로 중국산이 395점(45.1%)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불법 전기용품도 155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27개 업소에서 11개 품목, 139점이 적발됐으며 충전기,전선과 어댑터 등의 품목이 많았다.

공산품 및 전기용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등 관련법상 확인을 필하고 안전인증마크를 표시해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게 해야한다.안전인증 등을 받지 않거나 안전인증마크 표시를 미부착한 제품을 적발하면 개선,수거 또는 파기명령, 과태료, 고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불법제품 판매를 즉각 중지하도록 하고 관련 제품을 파기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품이 유통되기 전에 시행하는 검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안전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