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기간의 마지막 날이 '놀토'라면 이어지는 월요일에 팔아도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안모씨 부부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기간 안에 주택을 팔았다"며 경기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새 집을 취득하고 1년이 되는 날이 휴무 토요일이고 이틀 뒤인 월요일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했다면 만료일이 월요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2008년 11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주택 소유 1가구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을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한다. 안씨 부부가 집을 팔 때는 시행령 개정 전이어서 1년 이내에 팔아야 했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자산 양도 시기로 본다.

안씨 부부는 1가구 1주택을 유지하다 2006년 12월15일 다른 주택을 산 뒤 월요일인 다음해 12월17일 기존 집을 팔았다. 이들은 "2007년 12월15일이 토요 휴무여서 월요일에 소유권을 이전했다"며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세무서는 양도소득세 8600여만원을 부과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