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이 1일 집단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노사 위원이 함께 사퇴한 것은 최저임금 심의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결정도 법정시한(6월29일)을 한참 넘겨 다음주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을 상대로 다음주 중 회의에 참석할 것을 적극 요구하고 있어 이르면 4일 논의를 속개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서로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최저임금 지급 당사자인 사용자 위원들은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9명은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공익 위원들이 제시한 최종 조정안에 반발,위원직을 사퇴한다며 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앞서 지난달 29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4명도 사퇴는 하지 않았지만 공익 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에 불만을 표시하고 퇴장,앞으로 열릴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공익 위원들이 최종 조정안으로 올해 시급 4320원보다 6.02%(260원)~6.9%(300원) 인상한 4580~4620원을 제시하자 노사 양측 모두 반발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 위원 9명,근로자 위원 9명,사용자 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재적 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심의 의결한다. 따라서 노사 위원 모두가 최저임금 논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