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영재 출신 음악가들의 해외 콩쿠르 입상 소식이 날아들자 메세나 관계자들은 "더 많은 예술 영재들을 발굴하고 민간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이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메세나 관련법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 문화예술 기부금에 대한 손비 인정 현황은 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지원액을 손금산입(비용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기부금에는 광고선전비,연구개발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굳이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다.

프랑스는 매출액의 0.5% 한도 내에서 예술지원액의 60%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프랑스 상공업메세나진흥조합의 '2009 메세나백서'에 따르면 2003년 '메세나 협회 재단에 관한 법률' 도입 이후 2002년 약 5100억원이던 문화예술 관련 기부금이 2008년 1조5000억원으로 3배 증가했다.

200인 이상 고용 기업 중 18%인 6000개 기업이 기부하고 있으며,기부금 지출액의 31%를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등 저변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과 일본은 예술지원금 전액을 한도 없이 손금산입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