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입에 넣어 녹여 먹는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 및 판매한 업자 2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현재 식약청이 허가한 의약품 중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는 없다.

이번에 구속된 필름형 구강청량제 제조업체 아모젠 대표 김모씨는 2007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실데나필,바데나필 등을 섞어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를 만들어온 것으로 식약청 조사결과 드러났다.총 190만장이 제조됐으며 이중 120만장(2억8000만원 상당)은 국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하면 심근경색,심장마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기존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소람 기자 soram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