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입에 넣어 녹여 먹는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 및 판매한 업자 2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허가된 의약품 중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는 없다.

식약청의 조사결과, 필름형 구강청량제를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아모젠'의 대표는 2007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 바데나필'을 넣어 발기부전치료제를 만들었다.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는 '제트-스트립(Z-STRIPS), 파워스트립(POWER STRIPS), 시알리아(CIALIA), 제네그라(GENEGRA)' 등 9종으로 총 190만장이 제조됐다.

이중 120만장(2억8000만원 상당)이 국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심혈관계 질환자가 이 약을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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