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제로' 안전 일터 만들자] (1) "모든 기계에 갖가지 안전장치…15년간 사고 거의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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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은 아직도 '기계재해' 후진국
독일 슈토크社 가보니
안전수칙 외우며 업무 시작…수칙 어기면 징계·해고까지
독일 슈토크社 가보니
안전수칙 외우며 업무 시작…수칙 어기면 징계·해고까지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루르공업지대에 위치한 슈토크(Stock)사.종업원 220여명에 불과한 이 회사는 독일의 대표적인 지퍼 · 단추 생산회사다.
회사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입구 벽면에서부터 안전을 강조한 포스터들이 즐비하게 붙어 있어 안전사고에 신경쓰는 공장임을 금방 느낄 수 있었다. 생산공장 안은 다소 시끄러운 기계 소리와 근로자들의 분주한 손놀림이 어우러지며 생동감마저 느끼게 했다.
기계를 만지는 공장이지만 근로자들은 편안한 표정으로 일에 집중했다. 지퍼와 단추를 만드는 데 필요한 드릴이나 기계설비에 갖가지 형태의 안전보호 덮개가 씌워 있다. 단추구멍을 뚫는 기계에는 쇠로 만든 사각 보호장치가 설치돼 있어 손가락이 끼일 소지를 아예 없애버렸다. 보호막이 없으면 기계 작동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러다 보니 졸면서 일해도 안전사고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이 회사의 페터 유렉 안전교육팀장은 "15년 전까지만 해도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손가락 절단사고가 많았으나 지금은 그런 재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 내 짐을 나르는 지게차에도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다. 운전석 옆을 큰 쇠막대로 막아 놓아 지게차가 넘어져도 운전자는 부상을 거의 입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숙지하면서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 안전사고가 거의 나지는 않지만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작업도중 안전태도,사고났을 때 대처방법,응급처치요령 등이 안전수칙의 주요 내용이다. 아무리 오래 근무한 숙련 근로자도 안전수칙을 매일같이 암송해야 한다.
안전수칙을 위반할 땐 징계를 받는다. 처음에는 주의와 경고를 받지만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고로까지 이어진다. 실제로 몇 년 전 지게차 운전자가 무거운 짐을 싣고 빨리 달리다 해고당한 경우가 있다. 천천히 가야 하는 수칙을 어기고 속도를 냈기 때문이다. 유렉 팀장은 "조금이라도 안전수칙을 벗어나는 행동을 할 경우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산재사고는 20여년 전보다 90%까지 줄어들었고 지난해 9월 이후에는 산재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독일에선 산업안전설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다 적발되면 작업정지 명령을 받는다. 산업안전은 정부가 아닌 재해보험조합(BG)에서 직접 관장하지만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진다. 루르지방 내 에너지 섬유 전기 신문인쇄업 담당 재해보험조합(BG ETEM)의 프랑크 헤스퍼 기술감독관은 "나 혼자 연간 1000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점검을 실시해 이 중 600~700건에 대해 개선조치명령을 내린다"고 말했다.
또 모든 사업장이 직업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재해보험에 미가입시 영업허가가 나지 않는다. 재해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을 하며 일반 근로자뿐 아니라 임시 근로자,사업장에서 일하는 사업주의 친인척,무급근로자,자원봉사자도 직업재해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