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7~8월 경영진단…9월 하순까지 영업정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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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해 7~8월중 경영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9월 하순경 경영 진단 결과에 따른 관련 조치를 내놓을때 까지 원칙적으로 과도한 예금인출에 의한 유동성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영업을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축은행의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란 계획이다.
◆98개 저축銀, 7~8월 중 경영진단 실시…"자산건전성 분류+BIS자기자본비율 중점 점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8개 저축은행 중 예금보험공사의 소유 등을 제외한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동시에 7~8월 중 실시한다. 금감원, 예보, 회계법인 인력으로 구성된 약 340명의 20개 경영진단반이 각각 4~5개의 저축은행을 진단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경영 진단은 자산건전성 분류와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진단 결과에 따라 금융위는 9월 하순경 관련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우선 BIS비율 5~3% 이상인 경우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고, BIS비율 3~1% 이상은 최장 1년 이내의 정상화 기회를 부여한다.
BIS비율 1% 미만의 저축은행은 경영평가위원회가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을 평가해 승인시 3개월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 정상화 기회를 주고, 불승인시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경영진단을 토대로 영업정지 조치를 받는 저축은행 대상은 BIS비율 1%미만, 부채의 자산 초과, 경평위 불승인시의 경우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대상은 한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위는 경영 진단 결과 BIS비율 5% 이상 유지 가능한 정상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 중 지원을 희망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시장신뢰 확보를 위해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해 저축은행의 자본 확충을 지원키로 했다. 상환우선주 등의 형식으로 자본 확충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대주주의 자구 노력을 요구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이해 증자 등 자본확충(매칭지원), 대주주 배당 및 임직원 급여 제한, 서민금융 확대, 필요시 경영감시인 파견 등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반면 경영 진단 결과 자구노력으로도 정상화가 어려운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예보에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매각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경영 건전화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구조조정 재원은 이미 마련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통해 대응하고,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 등과 협의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기한 연장 등 금융권 자체 조달을 추진할 예정이다.
◆"9월 하순 경영진단 결과 발표때까지 영업정지 없을 것"
금융위는 9월 하순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발표시점까지는 "과도한 예금인출에 의한 유동성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영업을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미 상반기 중 검사가 종료돼 적기시정조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충실한 자구노력이 미흡한 경우나 과도한 예금 인출로 유동성 부족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전에 관련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지금까지는 영업정지일부터 2주 후에 2천만원 한도내의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영업정지후 4영업일부터 가지급금과 종전에 비해 손쉬운 절차에 따른 예금담보대출 등을 통해 4500만원 한도내에서 예금(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연착륙과 자본확충 지원으로 9월 하순까지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조치가 없음을 선언하고 영업정지되더라도 가지급금을 보다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과도한 불안심리에 따른 예금인출 사태 방지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다만 "시장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예금자들이 예금을 중도해지해 사전 인출할 경우에는 해당 저축은행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며 "사전인출한 예금자 본인을 포함한 모든 예금자가 약정이자보다 낮은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아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98개 저축銀, 7~8월 중 경영진단 실시…"자산건전성 분류+BIS자기자본비율 중점 점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8개 저축은행 중 예금보험공사의 소유 등을 제외한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동시에 7~8월 중 실시한다. 금감원, 예보, 회계법인 인력으로 구성된 약 340명의 20개 경영진단반이 각각 4~5개의 저축은행을 진단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경영 진단은 자산건전성 분류와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진단 결과에 따라 금융위는 9월 하순경 관련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우선 BIS비율 5~3% 이상인 경우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고, BIS비율 3~1% 이상은 최장 1년 이내의 정상화 기회를 부여한다.
BIS비율 1% 미만의 저축은행은 경영평가위원회가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을 평가해 승인시 3개월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 정상화 기회를 주고, 불승인시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경영진단을 토대로 영업정지 조치를 받는 저축은행 대상은 BIS비율 1%미만, 부채의 자산 초과, 경평위 불승인시의 경우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대상은 한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위는 경영 진단 결과 BIS비율 5% 이상 유지 가능한 정상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 중 지원을 희망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시장신뢰 확보를 위해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해 저축은행의 자본 확충을 지원키로 했다. 상환우선주 등의 형식으로 자본 확충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대주주의 자구 노력을 요구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이해 증자 등 자본확충(매칭지원), 대주주 배당 및 임직원 급여 제한, 서민금융 확대, 필요시 경영감시인 파견 등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반면 경영 진단 결과 자구노력으로도 정상화가 어려운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예보에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매각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경영 건전화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구조조정 재원은 이미 마련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통해 대응하고,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 등과 협의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기한 연장 등 금융권 자체 조달을 추진할 예정이다.
◆"9월 하순 경영진단 결과 발표때까지 영업정지 없을 것"
금융위는 9월 하순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발표시점까지는 "과도한 예금인출에 의한 유동성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영업을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미 상반기 중 검사가 종료돼 적기시정조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충실한 자구노력이 미흡한 경우나 과도한 예금 인출로 유동성 부족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전에 관련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지금까지는 영업정지일부터 2주 후에 2천만원 한도내의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영업정지후 4영업일부터 가지급금과 종전에 비해 손쉬운 절차에 따른 예금담보대출 등을 통해 4500만원 한도내에서 예금(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연착륙과 자본확충 지원으로 9월 하순까지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조치가 없음을 선언하고 영업정지되더라도 가지급금을 보다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과도한 불안심리에 따른 예금인출 사태 방지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다만 "시장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예금자들이 예금을 중도해지해 사전 인출할 경우에는 해당 저축은행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며 "사전인출한 예금자 본인을 포함한 모든 예금자가 약정이자보다 낮은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아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