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30만㎡ 미만의 소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30만㎡ 미만 소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도 추진키로 하고 사업절차 간소화,공원·녹지비율 완화 등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4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면적을 얼마 이상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며 “30만㎡ 미만이면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이 간소해져 이 면적을 기준 삼았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보금자리지구는 대규모 지구의 사업기간이 길고 초기 보상비 부담이 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개정안은 소규모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지정 때 지구계획도 동시에 확정하도록 했다.이렇게 되면 기존보다 3~6개월 사업이 빨리 진행될 전망이다.또 보금자리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비율은 유지하되,영구임대,분납형 또는 전세형 임대 등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땅이 좁아 모든 유형의 주택 건설이 어렵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이던 지역현안사업을 보금자리지구로 개발할 경우,지역현안사업의 핵심사업을 포함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에서 이런 사례가 나온 만큼,관련 규정을 두기 위한 것이다.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은 시·도지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키로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