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금융위,하반기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방안 발표
7-8월 85개사 고강도 동시 경영진단
금감원 예보 회계법인 등 340명 투입
자기자본비율 5% 이상,정상영업 가능한 곳엔 자본확충
‘1% 미만’+‘자산>부채’+‘경영정상화계획 미흡’ 시엔 퇴출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고강도 경영진단을 실시,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5%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을 투입해 자본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영진단 결과 자구노력을 통한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저축은행은 9월말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영업중인 98개 저축은행 가운데 상반기 검사가 끝난 10곳,예금보유공사 소유의 2곳,우리금융지주가 인수한 1곳 등 13곳을 제외한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7∼8월중 동시 경영진단에 나서기로 했다.하반기 검사가 예정된 47개 저축은행은 모두 경영진단 대상에 포함됐다.

경영진단은 사상 유례없는 고강도로 이뤄질 예정이다.금융감독원와 예보,회계법인 인력 340명으로 구성된 20개 경영진단반이 각각 4∼5개 저축은행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자기자본비율을 정밀 진단한다.금융위는 사전에 경영진단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는 한편,순회지도반을 구성해 평가와 규정 해석상의 통일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는 9월 하순께 이뤄진다.자기자본비율이 3% 이상∼5% 미만인 저축은행은 최장 6개월,1% 이상∼3% 미만인 곳은 1년간 정상화 기회를 부여한다.

하지만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으로 드러난 저축은행 가운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해당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이 금융위의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불승인되는 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퇴출 절차를 밟기로 했다.

금융위는 부실한 곳은 정리하되,건실한 저축은행에는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상환우선주 등의 형식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키로 했다.지원 대상은 경영진단 등의 결과 자기자본비율 5% 이상을 유지할 수 있고,정상영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 가운데 지원을 희망하는 저축은행이다.

금융위는 충분한 수준으로 자본을 확충해 주되,증자 등 대주주의 자본확충과 대주주 배당 및 임직원 급여 제한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도 요구할 방침이다.

김석동 위원장은 “9월 하순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발표시점까지는 과도한 예금인출에 의한 유동성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영업을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상반기중 검사가 종료돼 적기시정조치 결과가 진행중인 곳 가운데 충실한 자구노력이 미흡하거나,과도한 예금인출로 유동성 부족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관련 조치과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예금자들이 예금을 중도해지해 사전 인출할 경우엔 해당 해당저축은행은 파산할 수 밖에 없다”며 “사전인출한 예금자 본인을 포함한 모든 예금자가 약정이자보다 낮은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아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