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억대 받은 외국계 펀드사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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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세무서 직원들에게 로비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카드깡’ 업자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세무사 사무장 등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모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 국모씨(46)와 외국계 펀드 판매사 K사 팀장 장모씨(45)를 구속기소하고 W사 대표 김모씨(46)를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씨와 장씨는 지난해 2월 세무서 직원들에게 로비해 허위 신용카드 매출(속칭 카드깡)이 300만원을 넘더라도 현장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했다.또 같은해 6월 김씨와 함께 피해자의 카드깡 사업실패로 인한 손해를 만회해주겠다며 납골당 투자명목으로 8000만원을 편취했다.
장씨는 또 서울메트로에서 실시하는 지하철역 상가 분양을 서울메트로 간부에게 로비해 받게 해주겠다며 2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모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 국모씨(46)와 외국계 펀드 판매사 K사 팀장 장모씨(45)를 구속기소하고 W사 대표 김모씨(46)를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씨와 장씨는 지난해 2월 세무서 직원들에게 로비해 허위 신용카드 매출(속칭 카드깡)이 300만원을 넘더라도 현장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했다.또 같은해 6월 김씨와 함께 피해자의 카드깡 사업실패로 인한 손해를 만회해주겠다며 납골당 투자명목으로 8000만원을 편취했다.
장씨는 또 서울메트로에서 실시하는 지하철역 상가 분양을 서울메트로 간부에게 로비해 받게 해주겠다며 2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