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민주노동당에 불법정치자금 1만원을 교부한 현직 교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안병익)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립학교 교사 한모씨(4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2년 4월께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후 2006년 7월 CMS 이체방식을 통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로 1만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해 정치자금을 기부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당에 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도 없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