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 방안 추진과 관련한 정부 입장>
2011. 7. 4.
금융위원회

□정부는 상호저축은행 산업의 건실한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ㅇ 상호저축은행 문제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을 조기 해소하기 위하여

ㅇ관계부처 및 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I. 상반기 구조조정 추진경과
□ 그 동안 금융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ㅇ지난 1월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시장의 불안심리 등으로 저축은행 예금인출사태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 2월 17일, BIS비율이 5% 이상인 94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과도한 예금인출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금년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추가적으로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ㅇ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산·부산2·대전저축은행 등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사와 BIS비율이 5% 미만인 5개사 등 총 10개사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의 경영현황을 발표함으로써 전체 시장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 그 결과 「삼화저축은행」 및 7개사는 상반기 중 유동성 부족과 검사결과 부실심화로 자체적인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고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이와 함께 금년 3월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분한 수준으로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예금보험공사에「저축은행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새로이 설치하는 한편,

? 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사용하는 「구조조정기금」을 5조원 추가 확충하는 등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지원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Ⅱ.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관련 정책 추진 방향
1. 연착륙 지원 방안
□ 우선 상호저축은행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효과적인 연착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i) 지난 3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마련한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하여, 6월 30일 1.9조원 규모의 저축은행의 부실 PF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ii) 상호저축은행들이 자산관리공사에 이미 매각한 PF대출채권에 대한 사후정산 기한도 1년 6개월 또는 2년씩 연장하여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저축은행 스스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iii)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의 적용을 5년간 유예하기 위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도 6월 27일 개정을 완료하여 시행하였습니다.

iv)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영업환경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2. 경영진단 등을 통한 확실한 자구노력 유도
□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을 둘러싼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영진단 등을 통해 실태를 일괄 파악하는 한편 확실한 자구노력을 유도하겠습니다.

ㅇ 경영진단 대상은 모두 85개사로서 이는 현재 영업 중인 98개 저축은행 중 이미 상반기에 검사를 마친 10개 저축은행,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2개 저축은행 및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인수한 1개 저축은행을 제외한 모든 저축은행입니다.

ㅇ 경영진단의 범위는 주로 자산건전성 분류 및 BIS비율 점검 등이며, 7월 5일부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회계법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진단반」이 약 3개월에 걸쳐 경영상태 등을 점검 할 예정입니다.

ㅇ 경영진단 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진단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이번에 실시하는 경영진단 등은 하반기 정기검사를 대체하는 것이므로 하반기 중 경영진단을 받은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정기검사는 없을 것입니다.

□ 경영진단 등의 결과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i) ’11.6월말 기준 BIS비율이 5% 이상인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한 저축은행으로서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경영건전화를 계속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ii) BIS비율이 1%~5% 미만인 저축은행은 관련 법규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최장 6개월에서 1년이내에서 자구노력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입니다.

iii) BIS비율이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정상화계획을 불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금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3. 건실한 저축은행 자본확충 지원
□ 정부는 경영진단 등의 결과 BIS비율이 5%이상으로서 정상영업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의 확실한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희망하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ㅇ 정책금융공사가 운영·관리하는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하여 상환우선주등의 방식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금융안정기금」을 통한 자본확충 지원에 따른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ㅇ 대주주 증자유도, 배당제한, 임직원 급여제한, 서민금융 확대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하겠습니다.

4. 구조조정 재원 마련
□경영건전화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구조조정 재원은 이미 마련된「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통하여 대응하되,

ㅇ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 국회등과 협의하여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기한 연장 등 금융권 자체조달을 추진하고

ㅇ정부는 필요한 범위내에서 국회와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확실한 재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5. 예금자 불안 해소 대책
□오늘 말씀드리는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방안은 하반기 중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자의 불안을 해소하여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 금번 경영진단 등을 실시함에 있어 정부는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및 후속조치 결과가 발표되는 금년 9월 하순까지는

ㅇ과도한 예금인출에 의한 유동성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실을 이유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ㅇ 다만, 이미 검사가 종료되어 적기시정조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충실한 자구노력이 미흡한 경우이거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도한 예금인출로 유동성 부족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관련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그 동안 예금자들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 원리금이 보장됨에도, 영업 정지시 예금인출 불편을 우려하여 5천만원 이하 예금을 사전에 인출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ㅇ 그러나 급격한 예금인출이 없다면 영업정지가 되는 것은 BIS비율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며,

ㅇ 설사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지금까지는 영업정지일부터 2주 후에 가지급금을 지급 받았으나,

ㅇ앞으로는 영업정지일 직후(D+4일)부터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 등을 통해 지급함으로서 예금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관계없이 원리금이 5천만원 이하인 예금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거래하고 인출지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ㅇ 저축은행 거래 고객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으며,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영업정지가 되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보장되고, 예금인출 관련 불편도 최소화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6. 지역 서민·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 추진
□ 정부는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 과정에서 여신운영이 위축되어 자칫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서민?중소상공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ㅇ 저신용?저소득 계층이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우대금융을 해당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ㅇ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연장, 중소기업은행 경영안정자금 대출확대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III. 경영건전화 대책의 기대효과
□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감독강화방안」과 함께 이번에 연착륙 및 자본확충 지원, 경영진단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경영건전화방안」이 시행되면

ㅇ 저축은행 산업이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시장의 불안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시장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예금자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다시 한 번 예금자 여러분들의 현명하고 신중한 대처를 부탁드리며,

ㅇ 금융당국도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