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저비용항공사인 티웨이항공에 대해 국제선 운항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국제항공운송사업을 인가하는 운항증명(AOC)을 4일 교부했다.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은 취항 전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조직,인력,시설,운항·정비체계 등에 대한 검사를 거쳐 안전운항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다.

국토부는 티웨이항공의 국제선 운항능력 검증을 위해 조종·정비·운항관리·객실·보안·위험물관리 등 안전과 관련되는 각 분야별로 국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8명의 전문 감독관으로 구성된 검사팀을 구성해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서류 및 현장검사를 했다.

국토부는 일본 및 동남아 지역 등 국제선 취항노선이 확정되면 티웨이항공이 국제선에 처음 취항하는 점을 감안해 현지 공항의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지원관리 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해 추가 확인할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국제선 운항 6개월 경과 후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운항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