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정지 후 4영업일부터 가지급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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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앞으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더라도 영업정지 후 4영업일부터 가지급금이 지급되고 4500만원 한도내에서 예금담보대출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이 저축은행 영업정지 후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 시기와 예금담보대출 가능 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 영업정지일부터 2주 후에 2000만원 한도내의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영업정지 후 예금을 찾는 데 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보니 불편을 느낀 고객들은 다른 저축은행의 예금도 인출하기도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저영업정지와 관계없이 원리금이 5000만원 이하인 예금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거래하고 인출지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축은행 거래 고객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으며,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영업정지가 되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보장되고 예금인출 관련 불편도 최소화 된다”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이 저축은행 영업정지 후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 시기와 예금담보대출 가능 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 영업정지일부터 2주 후에 2000만원 한도내의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영업정지 후 예금을 찾는 데 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보니 불편을 느낀 고객들은 다른 저축은행의 예금도 인출하기도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저영업정지와 관계없이 원리금이 5000만원 이하인 예금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거래하고 인출지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축은행 거래 고객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으며,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영업정지가 되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보장되고 예금인출 관련 불편도 최소화 된다”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